[헤럴드경제(장성)=황성철 기자] 멈춰있던 공장 설비를 예고 없이 작동시켜 동료를 숨지게 한 근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31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쯤 장성군 한 전자기기 부품 제조 공장에서 주변 작업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고 설비를 가동해 청소 작업자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소나 정비 작업은 설비를 정지한 후 실시하고, 조작부에 잠금장치 또는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