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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산단 대체녹지 인공언덕서 발암물질 흙 검출
주삼동 하천서 물고기 사체....여수시-입주기업 책임 공방만
여수산단 공장 인근 녹지개발 허용 이후 조성될 대체 녹지 위치도.
여수산단 인근 주삼동 인공 언덕에 조성된 숲.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용지난 해소를 위해 공장 인근 녹지를 공장 부지로의 개발을 허용하고 산단 외곽에 조성된 대체녹지 토양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수산단에 대체 녹지를 조성한 롯데케미칼·여천NCC·DL케미칼·한화솔루션·그린생명과학 등 산단 입주 기업 6곳에 토양 오염 조사를 하고 토양 정화를 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앞서 장마철이던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 당시 주삼동 중방천 상류에서 적갈색 물이 발견됐고 물고기 사체가 발견되면서 주민들에 의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여수시가 이 녹지에 대해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암물질인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의 3∼4배를 초과했다.

조사 결과 4m 깊이의 심토층에서 비소가 리터당 최대 108.99㎎, 불소는 최대 1105㎎이 검출됐다. 이는 공원부지의 법적 기준치인 비소 25㎎/L, 불소 400㎎/L 이하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비소는 비교적 높은 원자량과 독성으로 인해 중금속으로 분류되며 노출 시 피부·폐·심혈관계·신경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 물질이다.

이들 산단 입주 대기업들은 공장 증설 부지에서 28만8000㎥의 토사를 이곳 대체 녹지에 반입해 인공 언덕을 조성해 조림작업까지 마치고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체 녹지를 조성해 2022년 여수시에 기부채납했다.

이 부지를 건네 받은 여수시는 그러나 입주 기업들이 공동으로 조성한 녹지에서 발암물질 흙이 검출됐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오염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토양정화 명령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 오염을 인지한 경우 오염 원인자에 토양 정밀 조사와 정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오염 원인자라는 증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녹지를 조성한 기업 관계자는 "녹지 조성 과정에서 2015년 토양 조사를 했고 당시에는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며 "오염물질이 6개 회사에서 제공한 토양에서 나왔다는 게 확실하지 않은데 낙인을 찍고 있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 녹지의 토양 8곳을 조사했는데 전반적으로 발암 물질이 나왔다"며 "조성한 부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는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은 "산단 토양이 오염됐다고 의심할 수 있으니 산단 흙을 사용한 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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