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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강기정 시장 시의회에 연일 유감 표명”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시의회에 연일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13일 강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례안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제·개정돼야 한다”며 “논의를 통해 이견을 줄이고, 숙성시키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9대 광주시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331건이 발의돼 그중 321건이 발의된 회기에 처리됐다”며 “계류 7건, 보류 후 대안으로 통과돼 폐기된 2건, 미상정 1건만이 회기 내 처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의안을 회기 안에 꼭 처리해야 한다는 관행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에서는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상위법과의 관계, 자치법규 간 통일성, 재정 투입 규모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시의회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도 “광주시의회의 조례 심의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날 강 시장의 발언은 차담회에 이어 시의 수정, 보완 요청에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 처리한 시의회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원칙적으로 회의공개에 동의한다면서도 실효성 논란 등을 이유로 들며 조례 개정에 뒤늦게 난색을 표하고 나서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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