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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민 인권헌장’ 파행...피켓만 보인 졸속 공청회
특정 단체 반발 속 어수선
14일 전남도 동부청사 입구에서 순천지역 교회 관계자들이 도민 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남도일보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라남도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이행 원칙을 담은 ‘전남도민 인권헌장’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무관심 속에 진행돼 뒷말을 낳고 있다.

전남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전남도민 인권헌장'이 철저한 무관심 속에 진행된 데는 사전 홍보미흡과 함께 도청 담당자조차 제대로 된 내용 파악이 안된 상태로 추진돼 졸속 논란을 낳고 있다.

14일 전남도 동부청사(정찬균 동부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4월 부터 인권 전문가 등 관계자 11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 인권실태 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인권헌장 초안을 만들어 지난 13일과 14일 동부권과 서부권역 주민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그러나 도청 동부청사 대강당에서 14일 오후 2시 열린 공청회는 전남교회총연합회와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 등 관계자들의 인권헌장에 대한 강력한 반대 속에 시작 조차 못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스케치북 시위에 나선 교회 및 특정 단체 회원 등이 대부분인 반면 공청회를 자발적으로 찾아 온 시민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공청회에 앞서 만난 한 공무원 역시 도민 인권헌장 내용 및 반대 이유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동부청사 대강당에 모인 300 여명은 ‘인권헌장 원천 무효’ 를 계속 외치며 인권헌장 반대 측 패널 3명 참여 및 중립적 인사의 회의 주도를 요구했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도민 인권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 의 법과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인권헌장에 반영된 차별금지법 철폐를 촉구했다.

또 “인권헌장 제 2조 1항에 동성애, 양성애(성적 지향)와 성전환(성별 정체성)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및 성 전환을 옹호·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3일 오후 도청 소재지인 무안군 남악신도시에서 열린 서부권 공청회도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긴 했지만,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이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는 조항을 지적하며 역시 반대 입장이 전달됐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남도 인권증진위원회는 차별과 혐오로 가득찬 특정 집단의 편향된 의견에 굴복하지 말고, 도민 다수가 보편 타당케 여기는 도민 인권헌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공청회와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헌장 최종안을 확정해 10월 25일 도민의 날에 이를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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