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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당했다” 신고한 60대 여성…‘오히려 징역 8개월, 왜?’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성 여럿을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2022년 9월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이들 남성과 합의하고 성관계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고 행위를 반복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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