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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대기업 납품 업체에 10억원 지원…“지원 적정한가 특혜 논란’
전남도청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라남도가 대기업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에 공모사업을 이유로 10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해 특혜 시비를 빚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 활성화 등을 위해 시군 지자체와 법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사업’ 지원자를 모집했다.

공모에는 도내 영농조합법인 4곳과 협동조합 1곳, 지자체 1곳, 주식회사 5곳 등 총 11곳이 응모했다.

도는 외부 심사위원 4명을 선정해 평가한 결과, 주식회사 A 업체, 영암군(수제맥주), 영농법인 2곳(전통식품·전통장류)등 4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 지자체, 영농법인은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로 구성된 사업비로 농식품 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 신·증축 및 기계·장비 등을 설치한다.

문제로 지적된 곳은 이중 A 업체로, 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대기업 편의점에 김밥과 도시락 등을 납품하는 연 매출 336억원, 직원 170명의 중견기업이다.

A 업체는 도비 9억원, 해당 군비 3억6000만원에다 자부담 5억4000만원을 들여 생산시설과 기계 장비를 확충할 방침이다.

해당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면 향후 10년 동안은 금융권 담보에 대한 제약이 있고, 10년이 지나면 해당 시설은 ‘온전히’ 해당 업체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도 간부 공무원은 “금융 조달이 충분히 가능한 사실상 대기업 협력업체에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식품이 시군 특화자원인지도 의문이며,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 농축산식품국 관계자는 “공모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영농법인, 업체들에 비해 자격 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내년 공모에서는 시군 특화자원사업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꼼꼼하게 심사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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