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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친 명품 시계 처분하러 마카오행…절도 공범 2명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훔친 고가의 시계를 되팔기 위해 해외로 출국까지 했다가 붙잡힌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와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 조모(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교도소 수감 시절 알게 된 공범과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1억3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2500만원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씨 등에게 귀중품을 보관한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려줬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씨는 조씨를 마카오로 보내 현지 전당포에서 롤렉스 시계를 처분했다.

피해자는 이들이 맡긴 시계를 마카오까지 찾아가 되찾아왔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미리 계획해 저지르고, 고가의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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