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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락녀와 매춘” 잡지사에 소송낸 베컴, 패소...왜?
‘꽃미남’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36.잉글랜드)이 자신의 매춘 사실을 보도한 잡지사를 상대로 무려 2500만 달러(한화 280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마누엘 레알 지방법원 판사는 15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베컴이 미국의 연예전문 잡지 ‘인 터치’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잡지사가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발끈한 베컴 측은 끝까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인 터치’는 지난해 10월 베컴이 유럽 출신의 이르마 니시라는 윤락녀와 2007년런던과 뉴욕에서 잠자리를 가졌고, 대가로 하룻밤에 1만 달러(1120만원)씩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발끈한 베컴은 곧바로 ‘인 터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했다며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레알 판사는 “베컴과 아내 빅토리아는 공인이고 베컴의 간통 소식은 일반인들의 관심거리다”며 “‘인 터치’가 악의적인 의도로 보도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 터치’ 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이 정확하게 법 규정을 적용했다고 판단한다”고 기뻐했다.

반면 베컴 측 변호사는 “불행하게도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잡지의 악의성 여부를 우리가 직접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잡지의 보도가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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