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장자연 편지’를 수사해온 경기도 수원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관계자는 지난 7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장자연 편지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편지의 진위여부가 가려진 뒤 수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 것.
“2006년부터 과대망상과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전모씨가 장자연에 대한 소식을 신문지상을 통해 접한 뒤 고인 관련 사실을 습득해왔으며 언론에 공개된 고인의 자필 문건을 본 후 필적을 연습해 편지를 작성했다”고 경찰은 밝히며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료들의 편지봉투를 복사해 새로운 편지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전씨의 전력 및 심리 상태, ▷성장 과정에서 생활권이 달랐다는 점, ▷면회접견 등 접촉이 없었다는 점, ▷우편물 수·발신 기록이 없다는 점, ▷편지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 ▷편지 작성의 습관적 패턴, ▷편지봉투 위작, ▷국과수의 필적감정·지문·DNA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같은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의 증언도 경찰 수사에 큰 몫을 했다. 한 수감자는 전모씨에 대해 "평소 시나리오를 쓰는 등 글솜씨가 뛰어났다"고 설명했으며 또다른 수감자는 "전모씨의 글씨체는 평소 흘림체, 정자체, 여자글씨체 등 여러 개의 필체가 있었다"며 위작 가능성에 힘을 싣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모씨의 경우 봉투에 습관적 낙서를 해왔는데 고인의 편지라고 주장된 문건에서도 같은 것으로 보이는 낙서가 발견됐다. 이는 경찰이 입수한 편지 원본 24장과 전씨의 아내 및 전씨 아내 친구 명의로 작성된 편지 10장, 장자연 친필 편지라고 주장된 편지 23장 모두에 해당됐다. 특히 경찰은 장자연의 편지와 전모씨의 처, 그의 지인이 썼다는 편지 모두가 동일인이 작성했다는 증거가 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모씨 처와 처의 지인이 썼다는 편지 10장이 장자연에게 받았다는 편지와 필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더불어 이들 모두가 ’가상의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결혼 사실 역시 거짓이었다는 것. 이는 전씨의 병원 조사 기록과 프로파일러 조사를 통해 과대망상증 환자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장자연 편지’가 거짓으로 판명됨에 따라 재수사는 어렵게 됐지만 ,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새로운 수사단서가 확보되는 경우 언제라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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