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지난 6일 SBS의 단독 보도로 ‘장자연 친필 편지’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문건이 전씨의 관계망상이 만들어낸 조작편지”라고 발표했다.
전씨는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오다 2003년 5월부터 현재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과 10범이다. 장자연의 죽음 이후 17개월간 복역하고 있던 전씨, 그는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유명 연예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에 대해 ‘대단한 능력자’라고 믿는 관계망상 증세를 앓고 있었다.
전씨의 편지 작성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작을 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장자연 관련 스크랩이 300여장 발견, 면회 온 지인과 교도관에게 고인 관련 기사 검색을 요청한 사실을 미루어 경찰은 각종 언론을 통해 고인에 대한 사실을 습득한 뒤 하루에 5~6통의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장자연의 자필문건을 보고 필적을 연습해서 작성한 것이라는 추정이다.
나름의 치밀한 방법도 있었다. 바로 편지봉투의 위작이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 가운데 날짜가 다른 50개의 우체국 소인과 우표, 교도소 내 방실번호 부분만을 따로 모아 복사한 A4용지 2매, 복사된 소인 33개가 있었다. 또 이를 그대로 사용한 우편봉투 사본, 우표와 소인 부분의 테두리를 굵은 사인펜 등으로 칠하여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봉투 사본, 소인의 날짜와 우체국고유번호 부분을 오려낸 편지봉투 사본이 추가로 압수됐다. 전씨는 이를 조합해 새로운 형태의 편지봉투를 만들어 스스로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은 ‘장자연 편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고, 고인의 필적을 흉내내 작성됐기에 상당한 유사점이 눈에 띄었으나 경찰은 몇 가지 특징적 이유를 들며 이는 결국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장자연 편지를 가짜로 결론 내린 이유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전씨의 병력, 고 장자연과 전씨의 성장 과정이 전혀 겹치지 않는가는 점, 고 장자연씨가 실명 또는 가명(장설화)으로 전씨를 접견하지 않은점, 우편물 수불대장에서 고인과 전씨의 교류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경찰은 “편지의 내용 또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외에 고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면서 “이들 편지에는 장씨 사후의 일까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장자연 편지와 관련 경기경찰청 형사과와 분당경찰서, 2009년 당시 수사팀 프로파일러 등 총 58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사문서 위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해 전씨를 형사 처벌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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