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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지진>NHK, 지진 피해지역 수신료 8월까지 면제
NHK가 지진 피해 지역 세대나 사업소의 방송 수신료를 오는 8월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16일 요미우리 신문은 공영방송 NHK가 11일 동일본 지진과 12일 이어진 나가노현 북부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들의 수신료를 반 년 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재해 구조법에 따른 수신료 면제 규정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건물의 반이 파손되거나 타버린 경우, 마루까지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받았는지가 기준이 된다. 피난 권고, 지시, 퇴거 명령을 1개월 이상 받고 있는 세대도 포함된다.

신문에 따르면 NHK는 적용 지역의 증가나 피난 지시의 장기화에 따라 면제의 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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