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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종편?...월드컵 중계권...벌써부터 시끌
월드컵 경기를 지상파 3사가 아닌,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시청해야 한다면(?).

MBC KBS SBS 등 지상파 3개 방송사가 독점했던 대형 스포츠 행사 중계 시장에 올 하반기 개국할 4개 종편이 뛰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방송법상 종편의 중계권 확보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상파 3사가 강력 반발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열릴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최근 지상파 3사 실무진으로부터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종편의 대형 스포츠 행사 중계’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현행 방송법 제60조의 3이 규정한 일명 ‘보편적 시청권’ 조항이다. 이 조항은 동ㆍ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은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 아시안게임, WBC, 축구 A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는 75%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전송채널(Must Carry)인 종편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통해 90% 이상의 시청가구를 확보, 자연히 중계권 협상 자격을 얻게 된다.

방통위 김재영 방송진흥기획과장은 “2006년 방송법 개정 당시 월드컵ㆍ올림픽 중계권을 지상파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방송매체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행 방송법대로 수정됐다”면서 “현 방송법상 종편이 90% 이상의 시청가구만 확보한다면 당연히 월드컵ㆍ올림픽 중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상파 3사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박영문 KBS 스포츠국장은 “해외 다수 국가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무료 지상파’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방송법 조항은 사실상 종편을 위한 것이며, KBS뿐만 아니라 방송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장은 “KBS MBC SBS 모두 케이블TV와 유료방송을 통해야 90% 시청가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료 방송채널인 종편을 배제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방송법에 ‘무료 지상파’라는 명시도 없고, 행여 있다 하더라도 상업방송인 SBS와 수신료와 광고수입으로 경영하는 KBS를 ‘무료 지상파’로 정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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