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5일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7)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가정환경과 본인의 사정에 대해 소명을 했고, 필로폰을 영리를 목적으로 밀수해 타인에게 팔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량밀수해 자신만 사용한 점을 주목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선처하기로 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뒤 지난해 9월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필로폰을 밀수입, 투약했으며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하는 등 죄질이나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월,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