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이해수)은 31일 검단의 보험금을 빼돌리고 근로자 91명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최모(5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보험금 중 10억원에 대한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고 근로자 91명의 임금 등 3억90000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건보공단 보험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밀양시의 한 병원을 인수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편법경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수 지청장은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거나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