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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치료로 수감생활 어렵다”… 신정환 구속영장 기각
해외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신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닫기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신씨가 지난해 8~9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약 2억10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신씨는 국내에서 원정도박 논란이 벌어진 뒤 필리핀, 네팔 등지에서 체류하다 지닌 1월 입국, 공항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신씨가 과거 교통사고로 다친 오른쪽 다리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씨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 해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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