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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환, 수감 8시간 만에 석방...“죄송합니다”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됐던 방송인 신정환(37)이 수감 8시간 만인 4일 오후 석방됐다.

신정환은 4일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신정환에 대한 구속영정이 기각되자 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된 것이다.

신정환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신정환 측은 신정환의 다리상태가 좋지 않다는 “다리뼈가 완전히 붙지 않았다. 무리하면 떨어질 수 있다. 재활훈련을 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정확한 훈련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신정환은 이날 오후 8시께 목발을 짚은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신정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내일쯤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지난 1월에 네팔에서 입국할 당시의 신정환]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2억10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팔 등에 체류하던 신정환은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당시 신정환이 과거에 교통사고로 다친 오른쪽 다리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정환을 이틀 만에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 신정환이 필리핀 세부 이외에 다른 곳에서 도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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