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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몽 소속사측 “고의 발치는 결백, 엠씨몽에겐 큰 상처”
가수 엠씨몽(본명 신동현.32)이 고의로 생니를 발치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됐다.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엠씨몽의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엠씨몽의 무죄를 인정했다”며 “엠씨몽이 고의로 치아를 빼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오늘로써 결백이 밝혀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엠씨몽의 고의 발치 혐의를 이미 유죄라 속단,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해 엠씨몽에 (대중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것”이라며 “엠씨몽에게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죄 판결받은 병역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이미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내용”이라며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민선기자@bonjod08>/bonjod@heraldcorp.com


<엠씨몽 소속사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일 MC몽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 관한 엠씨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공식 입장입니다.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

엠씨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 (위계에 의한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 결과와 관련해 소속사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엠씨몽은 고의로 치아를 빼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일로써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엠씨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부분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소속사의 입장에서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엠씨몽의 실명(신동현)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엠씨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는 점입니다.

금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엠씨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연예인이기에 모범이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병역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엠씨몽은 10개월 간의 재판 과정을 치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엠씨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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