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6월부터 이어온 MC몽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11일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고의 발치에 대해서는 무죄,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는 유죄였다.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것.
이와 관련 MC몽의 소속사인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MC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로부터 정당한 발치였음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입영 연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당시 그것이 불법인지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은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드러냈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6월 한 방송사에서 MC몽의 실명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해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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