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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몽 “의혹 벗었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고의 발치’ 혐의로 병역 면제 의혹을 받았던 MC몽이 대중 앞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이어온 MC몽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11일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고의 발치에 대해서는 무죄,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는 유죄였다.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것.

이와 관련 MC몽의 소속사인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MC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로부터 정당한 발치였음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입영 연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당시 그것이 불법인지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은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드러냈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6월 한 방송사에서 MC몽의 실명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해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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