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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업계 '잔인한 4월'...지상파-유료방송 법정비화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의 갈등이 법정 분쟁과 재전송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MBC는 13일 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 중단을 예고했고, SBS도 스카이라이프에 곧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3일은 케이블TV업계와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대가를 둘러싼 민사소송 변론기일이기도 하다.

또 12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스카이라이프가 방송법을 어겨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다음주 초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또다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MBC와 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중단을 하루 앞둔 12일까지도 여전히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MBC 관계자는 “(결렬된) 법원 중재안도 스카이라이프가 MBC에 콘텐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데는 동의했다. 정당한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13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에 HD 신호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카이라이프는 12일 예정된 ‘MBC 재전송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일단 시청자 보호차원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만약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MBC가 재송신을 중단한다면 SD(표준화질)로 방송을 내보내겠다”고 전했다.

MBC가 예정대로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62만가구로 추정되는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의 회원은 MBC의 HD 방송을 볼 수 없게 되며 SD 방송만 시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재전송 중단 사태 직전까지 치달았던 지상파-케이블방송간 분쟁도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재전송 대가를 두고 이견을 보인 양측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되는듯 했으나,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방통위의 제도개선안도 지연되고 있다. 현재 지상파3사는 CJ헬로비전ㆍ CMB 등 5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 2건을 진행 중이다.

수십만명, 많게는 수천만명 시청자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두 문제가 ‘사적 계약 관계’라는 이유로 개입을 꺼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재전송 대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작업 중이며, 양측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작업해온 제도개선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제화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행정기관의 사실상 부재에 따른 시장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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