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문제로 MBC와 KT스카이라이프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법원이 KT스카이라이프 측이 제기한 재송신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13일 오전 6시부터 MBC가 예고한대로 수도권에선 스카이라이프로 HD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KT스카이라이프가 MBC의 HD(고화질) 방송 재송신 중단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신호 제공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2009년 4월1일 이후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MBC의 2011년 3월28일자 해지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과 관련한 여러 사정만으로는 MBC가 2년 이상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게 계속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사용료 지불 유예의 근거로 든 계약의 ‘최혜대우 의무’ 조항과 관련해서도 MBC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혜대우 조항은 채권적인 의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조항으로 인해 KT스카이라이프와 MBC의 기존 계약 내용이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MBC는 법원 결정에 따라 예고대로 13일 오전 6시를 기해 수도권 스카이라이프에 HD방송 송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약 62만가구의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 회원은 MBC방송을 HD로 볼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SD(표준화질)로 방송을 내보낼 것”이라며 “시청자들에게 HD방송을 중단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MBC와 협상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2008년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수도권의 HD(고화질)방송에 대해 MBC에 일정 금액의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송신협약을 맺었지만 계약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계약에는 ‘MBC가 케이블TV나 IPTV 등 다른 유료방송에 비해 스카이라이프가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최혜대우 의무’ 조항이 담겨있었는데, 스카이라이프는이 조항을 근거로 MBC가 케이블TV와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어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가 지불을 유예해왔다.
이에 따라 MBC는 13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스카이라이프는 이달 6일 서울남부지법에 MBC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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