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MBC와 KT스카이라이프가 19일 협상을 타결했다.
MBC와 스카이라이프는 “19일 자정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스카이라이프는 협약서에 규정된 CPS(재송신 가구당 유료화)를 수용하고, MBC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쌍방최혜대우 조항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20일 전했다.
MBC는 14일 오전 6시부터 중단됐던 HD 방송공급을 20일 오전 13분부터 원상복귀했고, 당초 수도권 지역 120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SD(표준화질) 방송신호를 중단하겠다던 입장도 철회했다.
스카이라이프가 MBC가 요구한 CPS 산정기준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재송신 대가 협상도 탄력을 받게 됐다. 스카이라이프와 재전송 계약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SBS도 25일 재전송 중단을 예고한 채 스카이라이프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SBS 관계자는 “MBC의 선례가 있는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에 이를 것이다. 최소한 MBC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현재 법정공방 중인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 업체 간 재송신 분쟁에서도 지상파 쪽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업계는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지상파ㆍ케이블TV 간 소송에서 판사들은 IPTVㆍ스카이라이프 등 타 유료매체와 지상파방송 간의 계약내용을 자주 참고해왔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