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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 다룬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가 판결
법원의 판결은 평등이었다. 사랑은 그 종류와 대상에 관계없이 다 같은 것이라고 판단, 성적 소수자의 그것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개봉된 김조광수 감독의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2009년 12월14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대 게이 커플의 사랑을 그린 영화 ‘친구사이?’가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 “동성애는 성인들 사이에도 찬반 의견이 팽배한데 미성숙한 청소년이 일반적 지식으로 동성애를 이해하기 힘들고, 선정성 때문에 모방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청년필름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영화의 김조광수 감독의 경우 최근 동성 애인과 결혼한 성적 소수자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는 앞서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고법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제작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관람불가의 기준인 ‘선정성’은 단순 신체노출이 아니라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노골적인 신체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을 가리킨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 영화를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을 분류해야 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진보신당은 “오늘 고법 판결에 환영의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이후 동성애를 다룬 어떤 예술작품도 그 제작과 향유에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이런 원칙은 예술작품을 넘어 우리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인권, 소수자,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요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돼 법제도적 절차를 바탕으로 한국사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성적 지향이나 인종, 국적, 신체조건 등에 의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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