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작곡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개그맨 김기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맹준영)은 20일“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김기수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17일 남성 작곡가 A씨가 김기수를 고소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5개월에 걸친 공방은 결국 김기수가 혐의를 벗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이에 김기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괴로움을 털어냈다.
판결을 받은 뒤 김기수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그동안 주홍글씨가 새겨져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스트레스가 심해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는 말로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괴소문에 휩싸여 너무 힘들었다. 나같은 일이 또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추후 변호사와 상의해 고소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김기수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김기수 전·현직 매니저들이 김기수가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피고소인(김기수)이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결문을 통해 전했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4월 경기도 판교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부터 송사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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