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숨겨진 이야기는 14년만에 만천하에 공개됐다. 오래 묵은 이야기였던 만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었다. 아무도 몰랐던 그들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혼, 뒤이어 하나둘씩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소송전쟁이었다.
문화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는 가수 서태지(39ㆍ본명 정현철)와 탤런트 이지아(33ㆍ본명 김지아)의 뒤늦게 밝혀진 이야기의 충격파는 너무나 거셌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21일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 확인되며 세상에 고개를 내밀었다. 201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두 스타의 비밀 결혼과 이혼 과정에는 여전히 의문점도 적지 않다.
이번 일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지아가 먼저였다. 이지아는 21일 밤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서태지와) 위자료 및 재산불할 등에 관한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사실을 확인하며 “그동안 원만한 관계정리를 원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소멸 시효 기간이 다 돼 더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해 1월 19일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지아가 전하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이지아는 그해 LA 한인 공연에서 지인을 통해 서태지를 처음 만났다. 이내 호감을 가진 두 사람, 미국과 한국에 각각 머물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의 ‘사랑의 통로’가 됐던 것은 편지와 전화였다.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연인 사이로 관계는 발전했다. 두 사람이 부쩍 가까워지게 된 것은 1996년 서태지가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나면서였다. 미국 유학 중이던 이지아는 서태지의 현지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 조력자였다. 이지아가 스무 살이 되던 1997년 두 사람은 '그들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이후 그들은 애틀랜타와 애리조나 등지에서 결혼 생활을 했다.
결혼생활 4년차, 서태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서태지는 한국에서 이지아는 다시 미국에서 각자의 생활을 했다. 이후 이지아는 2004년 말 잠시 한국에 왔을 당시 우연한 기회에 휴대폰 광고에 배용준과 함께 출연하게 됐다. 당시 촬영장에서 현재 키이스트 양근환 대표를 만나 연예계와 인연을 맺는다. 이지아는 2005년 초 한국으로 건너와 이후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타이틀롤을 맡아 본격적으로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이지아는 2006년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09년이 되어서냐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는 것은 이지아 측의 주장이다. 이혼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였다. 여기까지가 이지아가 밝힌 두 사람의 스토리다.
사실관계는 메가톤급 쇼트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대중들 사이에 떠돌고 있다.
▶ ‘신비주의’ 두 스타, 그렇게 숨겨왔는데, 왜 이제와= 신비주의가 기반인 두 스타는 지난 14년간 이 엄청난 사실을 잘도 숨겨왔다. 서태지를 둘러싼 루머는 많았지만 서태지는 으레 ’신비주의’라는 공식이 만들어질 정도로 사생활 노출을 하지 않는 스타다.
이지아는 “상대가 상당히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데뷔 후 개인사를 숨길 수 밖에 없었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다. 이지아 측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지만 사안이 법정공방으로 치달으면 충분히 공개될 일이었다. 게다가 ‘문화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서태지의 인생의 한 면에 이지아라는 배우가 존재하고, 그녀는 현재 정우성의 연인이라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짚어질 만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지아는 끝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무려 55억원을 내놓으라고 서태지 측에 제시한 것이다. 14년의 비밀을 감쪽같이 지켜오다 왜 이제와 이같은 결정을 하게된 것인지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 소송이 ‘이혼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에는 엇갈리는 이혼년도에 대한 부분이 바탕이 된다. 민법에서의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달라진다. 이지아는 2006년 단독으로 이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2006년 미국에서 합의 이혼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55억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는 ’결국 돈’이라는 문제가 개입돼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오랜 시간 철저하게 숨겨온 사랑과 결혼의 전말은 55억원의 법정공방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고승희 기자 @seungheez>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