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지아가 정우성을 사귈 때 이혼녀임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라며 “그러나 도의적 의무는 있지요. 이 점에서 이지아는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서태지와 이지아 결혼, 이혼, 재산분할은 사적인 문제. 공적인 관심을 쏟을 소재가 아니다”라며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이혼발효일시가 언제인지이다”라고 핵심을 짚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이지아가 정우성와 사귈 때 이혼녀임을 숨겼다면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와 정우성이 가볍게 일회성으로 사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우성 입장에서 사귀는 사람의 혼인 경력을 보도를 통해서 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이 점에서 이지아는 정우성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아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2006년 이지아가 홀로 미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이지아는 지난 1월 한국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 총 55억원의 소송을 제기, 서태지와 법정 공방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