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법원의 자료를 토대로 2006년 이혼확정판결문에서 이지아가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명시됐음을 전했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판결문에는 ’이지아는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으며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혼 효력이 발생한 것도 이지아와의 주장과는 달리 2006년이었다. 이 해 6월 12일 이혼 판결이 확정됐고, 두 달 뒤인 2006년 8월 9일 ‘싱글로 돌아간다’고 이혼판결문에 표기돼 있다.
미 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는 “외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가진다.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을때 효력이 있다”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멸시기는 각각 2년과 3년이기 때문에 이혼 효력이 2006년 8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때 2011년 현재로서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이지아 씨는 이혼 효력이 2009년부터 발생한다고 주장, 이를 입증할 충분한 관계자료를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지아가 이길 가능성보다는 합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소송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혼 소송 당시 이지아는 베버리힐스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김상은이라는 이름에서 ‘시아 리’로 개정했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실질적인 결혼생활은 2년 전인 2004년 2월21일까지이며 이혼 청구 사유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라고 보도했다.
<고승희 기자 @seungheez>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