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해당 사건을 빌미로 박유천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 씨와 이씨의 남자친구 이모 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이씨는 지난 6월 10일 박유천이 자신을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박유천 측은 이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황씨가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맞서며 무고와 공갈죄로 맞고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박유천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고 다른 고소 여성 3명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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