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개그우먼 이경실 남편 최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과 성폭력방지교육
강제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가 징역 10월과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1부는 최씨에게 지인의 부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최 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최씨는 심신미약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최 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경실 남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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