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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안 치약에 독성물질 함유...누리꾼 "응급실 다녀왔는데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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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모레퍼시픽)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이 일부 시판용 치약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돼 피해자를 발생시킨 유독물질로, 경구·경피·흡입 등의 급성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 등에서는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허가를 해준 식약청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할인을 하면서 싸게 팔길래 대량 구매했는데, 보상은 어떻게?" "얼마 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다녀왔는데 당황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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