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스폰서 루머’악플러에 벌금형 선고 (사진=한혜연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 문화팀] 법원이 송해교를 향해 스폰서 의혹 댓글을 남긴 악플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서모(26)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서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에 대한 기사에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남기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혜교 측은 지난 3월 “스폰서 루머는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사건이다. 해당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 없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말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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