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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란, 음주운전 당시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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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호란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 스타&컬처=손수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호란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지검 형사 5부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술을 먹은 후 직접 운전해 길에 정차되어 있던 청소 차를 들의 받은 혐의를 받은 그녀로 인해 당시 청소차량 운적석에 타고 있던 시민 한 분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당시 호란 측은 "어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호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고 호란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 기소로 결론내렸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세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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