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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킴 항소심 “독립창작물 입장 변함없어...추가 감정 의미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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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로이킴의 곡 ‘봄봄봄’ 표절과 관련한 변론에서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가 계속됐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가수 로이킴의 곡 ‘봄봄봄’ 표절과 관련한 변론에서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가 계속됐다.

9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봄봄봄' 표절과 관련한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 A씨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서술한 서면을 추가 제출했다. 이에 로이킴 측은 "독립창작물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인데 추가 감정이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 후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봄봄봄' 항소심 변론은 무려 1년 5개월만에 재개됐다. 표절에 대해서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감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월 법원에 감정 결과를 회신해서 제출했다.

지난 2015년 로이킴은 기독교음악 작사, 작곡가 A씨가 '봄봄봄'이 자신이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작곡가 A씨는 같은 해 9월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에 2016년 2차례 변론 기일과 심문기일을 거쳤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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