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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 박근혜 구속 영장심사, 가장 중요한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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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뉴스룸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뉴스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30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김유범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유범 변호사는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 "영장발부에 있어서 공범과의 형평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의 사유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 사유는 각각 피고인에 대해 평가하지 공범이나 다른 피의자의 구속이 됐다고 해서 이 피고인도 당연히 구속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석희 앵커가 "형평성은 부속적인 이유로 판단하면 되겠냐"고 묻자 김유범 변호사는 "형평성은 나중에 재판을 받으면서 형을 정할 때 감안한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을 훨씬 감안하는거다"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는 또 "불구속 주장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헌재 때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재판에도 제대로 응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도 도주 우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유범 변호사는 "주거가 확실하다고 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의 중대성이 크면,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가 판정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도망을 가게 돼 있다. 그런 점을 다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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