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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신애 또 피소, ‘수요미식회’ 또 정상방송…홍신애 편애 도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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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애 피소에도 '수요미식회'가 정상방송을 예고했다. (사진='수요미식회'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요리연구가 홍신애 피소에도 ‘수요미식회’가 이번주 정상방송을 예고해 시청자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두 번째 사기 혐의에 휩싸였지만 ‘수요미식회’ 측은 “지켜보겠다”면서도 “일단 이번주 정상방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수요미식회’는 소송사기 혐의로 논란이 된 요리연구가 홍신애 분을 편집 없이 방송한 바 있다.

지난 2월 1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수요미식회’에는 가수 윤상·헤이즈, 마술마 이은결이 출연해 ‘떡볶이 맛집’을 소개했다.

이날 ‘소송사기 혐의’에 휩싸인 요리연구가 홍신애 출연분은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됐다.

당시 홍신애는 “떡볶이집 맛집처럼 맛있는 떡볶이 양념 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춧가루 간장 설탕 다진마늘을 3:1:1:1의 비율로 넣어야 한다”고 국물 비법을 소개했다. 또 떡볶이 맛의 비밀은 재료 용량과 조리시간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직전인 1월 25일 강남경찰서는 홍신애를 둘러싼 소송 사기 사건과 관련해 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홍신애 씨가 허위사실에 기초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BCM미디어 출판사와 공동저자인 이혜승 아나운서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홍신애는 지난해 6월 27일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이미 저작권료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단 한번도 저작권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쓴 서적을 허락 없이 새로 출판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BCM미디어 출판사와 이혜승 아나운서에게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홍신애 씨가 BCM미디어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처분금지신청에 대해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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