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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딸, 안설희 씨 원정출산·이중국적·호화유학說…국민의당 뭐라고 반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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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딸 안설희 씨와 관련된 각종 설에 국민의당이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사진='힐링캠프'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국민의당이 안철수 딸 안설희 관련 각종 說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10일 인터넷상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딸 안설희 씨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각종 說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김경진 의원은 이날 오후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에 일부 세력이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당은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안철수 후보 딸 안설희 양과 관련,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안설희 양은 원정출산이 아니라,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인터넷상 유포된 것처럼 월세 600만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안설희 양과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당은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했다.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마타도어에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문재인 더불 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에게 딸 재산 공개 거부 등에 대해 해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문재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에는 안 후보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직업, 직위, 수입 등을 등록토록 한 2015년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음서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사실 등이 주로 거론됐다.

윤 공보단장은 "2013년까지 공개하던 유학생 딸 재산에 대해 법 개정안 발의 직전인 2014년 갑자기 공개거부를 신청했다"며 "음서제 방지법은 자신 편법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느냐"고 비꼬았다.

그는 "혹시 미혼 딸의 재산을 공개하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신의 딸 재산공개는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어떤 모습이 진짜 안 후보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culture@heraldcorp.com




아울러 안 후보와 부인 김미경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의 이른바 '서울대 1+1 교수채용 및 특혜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답변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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