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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면직이란, 연금 삭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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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사진=YTN뉴스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22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린지 20일 만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감봉 및 견책 등의 경징계와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중징계로 나뉜다. 면직은 정직보다 강한 징계로 해당 보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도 금지된다. 해임은 면직보다 강한 징계로서, 3~5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 25%가 삭감된다.

이영렬 전 지검장,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결과에 네티즌은 “ashc**** 면직이라니.. 퇴직금에 연금 다 받겠네” “lowe**** 면직이면 짤리지만 연금도 받고, 나중엔 변호사사무실 차릴 수 있다는 건가?” “ykh0**** 역시 가재는 게 편. 셀프 개혁은 불가능한 집단. 같은 검찰이라고 퇴직금 연금 손해 안 보게 면직 처리하는 거 봐라. 이래서 검찰이 안 된다는 거다.” “shin**** 엄청 대단한 처벌인냥 무거운 표정으로 말하는 게 어이없네요. 면직이라고 해도 공무원 연금 계속 받을 수 있고, 변호사 개업도 가능한데.. 저들이 반성을 할까요 과연?” “ss76**** 면직이 아니라 파면 해야되는게 정상아님?”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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