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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뷰] “억울하다” 아이언vs “항소할 것” 전 여친 측, 또 한 번 법정다툼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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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사진=오센)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래퍼 아이언(25·정헌철)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상해·협박 혐의에 대해선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했다. 전 여자친구 A씨 측은 재판 결과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부장판사 권성우) 주관으로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권성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아이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끝난 뒤 아이언은 자신을 뒤따라 간 한 취재진에게 상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서 앞선 공판 때와 같이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히며 재판결과에 수긍했다.

직후 아이언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손가락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고 스스로 자해한 뒤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공판에서도 아이언과 전 여자친구 A씨는 상반된 입장차이를 보였다. A씨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고, 아이언 측은 ”폭행에 고의는 없었다. 다른 폭행의 경우는 정당방위이며 협박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이 항소할 뜻을 밝힌 가운데 양측이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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