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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문 '귀재' 수식어 무색한 악행, 사후대처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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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문 회장=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권성문 KTB 투자증권 회장이 직원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권성문 회장은 지난해 9월 업무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계열사 부하 직원 40대 남성 안모씨의 무릎을 발로 찼다. 당시 CCTV 영상에서 권성문 회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직원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했다. 권성문 회장에 발길질을 당한 이는 부장급 직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성문 회장은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사실을 언론에 알리려 하자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함께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의 확약서를 쓰게 했다. 특히 피해자 지인 등 제 3자에 의해 외부 유출될 경우 피해자가 합의금을 두 배로 물어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사까지 동석한 확약서였다고.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권성문 회장 사건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권성문 회장이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이후 한 달간의 합의 과정을 거쳐 원만히 마무리된 사건”이라며 “당사자도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성문 회장은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과 취업포털 ‘잡코리아’를 매각해 10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기며 ‘벤처투자의 귀재’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KTB투자증권, KTB자산운용 등 54개 계열사를 운영 중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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