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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순, 딸 사망 당시 경찰 조사받아…다시 조사 가능하려면?
-서해순, 해외도피 준비설에 재수사 청원 봇물

-서해순 과거 행적 및 김광석과 결혼 스토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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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에 대한 재수사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영화 '김광석' 포스터)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재수사 여부에 여론의 촉각이 모였다.

20일 고발뉴스는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의혹 보도를 했다.

이후 여론이 달아오르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측은 김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확인해주며 “당시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서해순 씨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능 한 것일까. 서해순 씨의 과거 행적 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검찰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재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연 양 사망 당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했더라도 서해순 씨가 최근까지 서연 양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온 혐의가 드러나면 재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형사소송법 195조에 의하면 검사는 고소고발이 없어도 혐의가 있어 보이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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