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용 항소심' 특검-李 모두 박근혜 최순실 증인채택, 이번엔 '무용지물' 안될까
이미지중앙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증인채택=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가 추석 이후인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해 눈길을 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이전 재판 때도 여러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제대로 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그로부터 5일 후에도 이재용 부회장과 재판에서 대면하는 날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호소,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에도 건강상 이유로 법원의 세 번째 소환에 불응했다.

최순실 씨 역시 마찬가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한 차례 증언했지만 대부분 질의에 거부권을 행사해 제대로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엄마가 삼성 말을 내 것처럼 타라고 했다” “코어스포츠가 나의 독일 비자 문제 때문에 설립됐다”는 등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데 대해 법정에서 오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렇듯 그간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데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증인채택에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어떤 증언을 해도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