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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통과, 시민 불편 해소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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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윤상직 의원 측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법상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은 그 타인이 종이에 자필로 서명해야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화돼 있는 까닭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보험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보험회사들이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 보험계약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에 대해서만 전자서명 방식의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통과로 상법개정안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시에도 서면에 의한 동의방식 외에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한 동의방식이 추가됐다. 또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 전자문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윤상직 의원은 “최근 보험계약에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나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에는 전자서명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 편익 및 보험업계의 업무편의성 증대,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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