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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스탈 생수, 날짜부터 확인해야…왜 위험한가
크리스탈 생수 환경부 강한 조치, 믿을 수 없는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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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크리스탈 생수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지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30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지난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생수 2ℓ짜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검출됐다. 검출량은 1리터당 0.02㎎로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최근 생수 냄새 논란 등 생수가 이슈가 되자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일제 점검해 이같은 결과를 밝혀냈다.

크리스탈 생수에서 발견된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다. 대부분 수용성이라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4일 생산된 크리스탈 생수는 모두 4만2240병이다. 9600병은 바로 폐기했고, 3만2640병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크리스탈 생수는 현재 생산이 중단됐으며, 경기도는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업체는 올해 7월 26일 현장점검 당시에는 제품수가 아닌 원수(原水)에만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제품수에서 비소가 검출된 만큼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조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또 크리스탈 생수를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 일선 판매점에서 판매를 위해 바코드를 찍을 때 인식되지 않도록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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