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건식, 시장직 상실하게 한 혐의 보니..
-이건식 김제 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5년간 김제시에 고향 후배 업체 물품 납품토록 해


이미지중앙

이건식 시장(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고향 후배의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로써 이건식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건식 시장은 고향 후배인 정씨가 운영하는 제조업체 제품 14억63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납품받도록 한 혐의로 받았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