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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덕 파출소에 소송건 전말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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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지난 7월 철거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걸었다. 주민 3000여명은 ‘파출소 철거를 막아 달라’는 서명 운동까지 진행 중이다.

고승덕 변호사 측은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이 부지를 2007년 42억여원에 매입했다. 당시 공단은 거래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

이후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검하고 있다며 4억 6000여만원과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이 1억 5000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그 후 3개월 후 고 변호사 측은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새롭게 냈다.

고 변호사 측은 “지난해부터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다. 굳이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승덕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을에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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