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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판결까지…또 朴 가리킨 法
이영선 전 행정관 실형 → 집행유예로
이영선 판결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 언급돼
이영선 비롯, 국정농단 관계자 등 선고마다 朴 언급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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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영선 전 행정관에 2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영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이영선 전 행정관은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 "피고인(이영선)은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다. 이는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 그러나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판시했다.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 선고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되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선 전 행정관 선고 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지시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 데 이어 차은택 전 단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등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잇따랐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이 황창규 KT 회장에게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최씨 소유의 광고 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혐의(강요)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시했다. 또 차 전 단장 등이 2015년 포스코의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년 넘게 보좌해 온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뇌물 수수와 국고 손실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여기에 이영선 전 행정관 선고에서까지 "궁극적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이 나온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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