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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희 강남구청장, 9천만원 사용처 '통탄'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경찰 구속영장 신청
신연희 강남구청장, 직원 포상금으로…
신연희 강남구청장 혐의 부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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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횡령·배임과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횡령한 돈을 사적 용도로 썼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곧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에 가담한 공범과 중요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010년 7월 취임 이후부터 2015년 10월까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현금화해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횡령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었던 부서 직원들은 돈은 못받고 허위로 서명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비서실장에게 각 부서 격려금 등을 현금화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지시에 비서실장은 총무팀장에게 이를 다시 지시했고 총무팀장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다고.

경찰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강남구청 비서실·총무과·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의 사용 내역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뿐 아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병원에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에 취업한 친인척 A씨는 재택근무를 했고 이메일로 월 1차례 간단한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다른 직원에 비해 약 2배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하지만 압수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범죄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 등에 가담한 총무팀장 등 3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물 보안시스템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서버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전산정보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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