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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희 구청장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실들

- 경찰, 신연희 구청장에 구속영장 신청
- 신연희 구청장 "청지척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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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횡령 및 친척 취업청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미 경찰 조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온 국민이 인권제일주의 경찰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경찰의 이번 처사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현직 구청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경찰이 횡령으로 주장하는 당비, 경조사비 등에 대해 구청장으로 당선된 2010년 7월경 고인이 된 전 비서실장에게 맡긴 돈을 가지고 운영했음에도 경찰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정확한 입증없이 정황만 가지고서 공금을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연희 구청장은 비서실장과 총무팀장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신 구청장의 지시로 자금을 조성, 횡령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친척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위탁운영하는 해당 업체에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 비서실장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라고 한 것”일 뿐 “직권을 남용하여 제부를 취업토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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