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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아들, 뭐라고 선처 호소했나 "27살의 미성숙한 청년"

- 남경필 아들 마약혐의로 징역 3년 선고
- 남경필 아들, 앞선 재판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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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운데, 남경필 아들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남경필 아들 남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06만3000원을 구형 받은 바 있다.

당시 남경필 아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경필 아들 남씨 측 역시 "피고인의 부친은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통감하고 거의 매일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치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며 "만일 피고인에게 사회에 돌아갈 기회를 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약물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게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청했다.

아울러 남경필 아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제 27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젊은 청년"이라며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회 인생을 갓 출발하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9일 남경필 아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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