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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검토" vs "조사 중단해달라" 밀양참사 둘러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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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검토(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경찰이 밀양 세종병원 참사와 관련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다.

경찰은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 영향을 미친 병원장, 법인 이사장, 총무과장 3명을 체포했다.

반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살아남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가족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 숨진 간호조무사 김모씨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살아남은 동료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씨는 “부디 아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경찰은 밀양 세종병원 생존 직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조사를 중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생존 직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간호조무사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이 컸었지만, 한도 있었다. 간호사 못지않게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면서 간호조무사들이 당당하게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도 “간호조무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억울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구속영장 검토를 받고 있는 이들은 불법으로 통로 개조를 하고 비상발전기를 켜지 않았으며, 화재 후 서로 말을 맞추려고 한 정황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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