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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놀이가 불러온 파국
-비행기놀이 중 아이 사망
-무죄 주장했지만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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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놀이(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비행기 놀이를 태워주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26일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김씨는 8개월 된 아들 A군이 울자 비행기 놀이를 하며 달래던 중 A군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비행기 놀이를 하기 전에도 A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강하게 흔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진은 두개골에 골절이 없음에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을 통해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 유아를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특징이 있고 장골이나 늑골의 골절 등 복합적 손상이 뒤따른다. 비행기 놀이를 하기 전 김씨는 A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흔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처럼 아기를 안고 자신의 무릎에서부터 머리 뒤까지 수차례 격하게 흔드는 행위는 일반적인 놀이가 아닌 학대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징역 3년6월을 선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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